회생·파산 길잡이

채무조정 세 갈래, 누가 어느 쪽으로 가는 제도인가

빚이 손쓸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쓸 수 있는 공식 제도는 크게 세 갈래예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어느 쪽을 쓰는지는 처한 상황에 따라 갈려요.

가장 먼저 갈리는 기준은 '누가 처리하느냐' 예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이 결정해요. 개인워크아웃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맺은 협약으로 운영해요. 아래에서 각 제도를 누가 쓰는지로 갈라 볼게요.

2026.10.01 업데이트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

지역 찾기개인회생 신청자격 3가지

셋을 가르는 큰 틀

세 제도는 운영하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다루는 빚의 범위와 결정의 성격이 달라져요. 법원 결정은 효력 범위가 넓은 쪽이고, 협약으로 돌아가는 쪽은 협약에 든 금융회사 빚을 중심으로 다뤄요.

개인워크아웃을 쓰는 사람

연체가 길어졌는데 지금 수입이 있어,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다시 짜고 싶은 분에게 맞는 쪽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 대상과 감면 범위를 협약으로 정해 두고 있어요.

감면 범위는 연체이자와 이자는 전액 감면해 줘요. 원금은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상각채권은 최대 20~7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어요. 상환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로 짜고, 주택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로 짜요.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돼요. 상환이 벅차지면 6개월 단위로 유예를 쓸 수 있고, 유예 기간은 최장 3년까지예요. 유예 기간의 이자율은 연 2%로 정해져 있어요.

개인회생을 쓰는 사람

빚을 갚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는 분이 가는 쪽이에요.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그 계획대로 몇 해 동안 갚고 남은 빚은 면책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연체 90일이라는 요건이 없어요.

아직 연체가 길어지지 않았더라도, 지금 소득으로는 상환이 벅찬 상태라면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신청 자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적혀 있어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요(제611조 제5항). 변제는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시작해서 정기적으로 해요(제611조 제4항).

개인파산을 쓰는 사람

지금 가진 재산과 들어올 수입으로는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법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적어 뒀어요(제305조).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해요.

면책은 파산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따로 받는 결정이에요. 개인회생에서는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해요(제624조). 완료하지 못해도 ①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했고 ②채권자가 그때까지 받은 돈이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③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면책할 수 있어요.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불러요.

법원 예납금과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같은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져요. 그 금액은 법원과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체 90일이 안 됐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을 것',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 를 요건으로 해요(제579조). 연체기간 요건은 개인워크아웃에만 들어가 있어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꼭 3년인가요?

원칙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요(제611조 제5항). 사정이 특별한지는 변제계획 심리에서 다뤄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추심은 언제 멈추나요?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돼요. 다만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대상이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범위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변제를 다 끝내지 못하면 면책은 아예 못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그때까지 받은 돈이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이 면책할 수 있어요(제624조). 이른바 재량면책인데, 요건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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