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길잡이

개인회생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5년은 예외예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궁금해서 찾아왔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이 쪽에서는 조문에 적힌 그대로의 기간, 변제가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끝까지 가지 못해도 면책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담담하게 짚어 드릴게요.

숫자나 기간을 임의로 줄여 준다거나 늘려 준다거나 하는 말은 쓰지 않을게요. 변제기간은 법원이 신청인의 사정과 변제계획을 보고 함께 정하는 것이라서, 이 글의 역할은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인지를 알려 드리는 데에서 멈춰요.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간으로 인가가 될지는 법원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2026.10.01 업데이트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

지역 찾기개인회생 신청자격 3가지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 5년은 예외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이 변제기간을 정해 두고 있어요.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한다고 못 박아 두었고, 그다음에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3년이에요. 5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열리는 상한선이고, 모두에게 자동으로 5년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3년에서 몇 달을 빼 드립니다' 같은 말도 조문에 쓰여 있지 않아요. 기간을 정하는 주체는 법원이에요.

변제는 언제 시작하고 얼마나 가야 하나요

변제가 언제 시작되는지도 같은 법 제611조 제4항에 적혀 있어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해야 하고, 그 뒤로는 변제계획에서 정한 대로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게 돼요. 이 '변제를 시작한 날' 이 바로 3년이나 5년을 세는 기점이에요.

  1. 신청과 심리법원이 신청 서류를 보고 심리를 진행해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 변제가 시작되지 않아요.
  2. 변제계획 인가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그 결정일이 변제 개시의 기점이 돼요.
  3. 변제 개시인가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해요. 이 날이 변제개시일이에요.
  4. 정기 변제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변제해요.

다 마치지 못해도 면책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해요. 제624조 제1항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끝까지 다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일반적인 길이에요.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길이 아예 닫혀 있지는 않아요. 제624조 제2항은 다음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지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흔히 재량면책이라고 부르는 길이에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제624조 제2항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제가 어려워졌을 때 임의로 멈추기보다 먼저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함께 짚어 보는 것이 안전해요.

신청 자격과 미리 챙겨 둘 것

변제기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할 거예요. 신청 자격은 제579조에 세 가지로 적혀 있어요. 조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아요.

자격 외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많이 묻는 부분이에요. 법원 예납금, 송달료, 수임료 같은 항목은 사건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을게요. 자신의 사정에 맞는 비용은 법원과 상담에서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기간은 꼭 5년인가요?

아니에요. 제611조 제5항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원칙으로 두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법원과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변제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변제개시일부터 세요. 변제개시일은 변제계획 인가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예요. 제611조 제4항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변제를 끝까지 못 하면 면책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은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 결정이 나요.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받은 돈이 파산 때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적용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을 더 짧게 할 수 있나요?

조문은 상한을 3년, 예외일 때 5년으로 정해 두었을 뿐이에요. 실제 기간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서 함께 정해요. '단축해 드립니다' 같은 말은 조문에 근거가 없어요. 자세한 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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