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5년·7년 기준과 기각 사유를 짚어요
개인회생 재신청이라는 말을 꺼내는 분은 이미 한 번 절차를 밟았거나, 신청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는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또 안 될지 미리 가늠해 보고 싶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신청이 무조건 막힌 건 아니에요. 다만 법에 적힌 기각 사유에 걸리면 법원이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기간이 나오고 그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조문을 그대로 짚어 가며 설명해요.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
5년과 7년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재신청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두 숫자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때 쓰이는 5년, 다른 하나는 파산 쪽에서 나오는 7년이에요. 둘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안에 적혀 있어요.
같은 법 제595조 제5호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면책에는 파산 면책도 포함된다고 괄호 안에 명시돼 있어요.
파산 쪽은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가 다뤄요. 앞서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 앞서 받은 면책 | 지금 하려는 절차 | 기준 기간과 근거 조문 |
|---|---|---|
| 개인회생 면책 | 개인회생 재신청 | 5년 (제595조 5호) |
| 파산 면책 | 개인회생 신청 | 5년 (제595조 5호) |
| 개인회생 면책 | 파산 신청 | 5년 (제564조 1항 4호) |
| 파산 면책 | 파산 신청 | 7년 (제564조 1항 4호) |
그 밖의 기각 사유도 함께 봐요
제595조는 기간 말고도 여러 기각 사유를 정해 두었어요. 재신청에서는 이쪽에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조문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아요.
- 신청권자 자격이 되지 않을 때
-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적었거나 기한을 넘겼을 때
- 절차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 변제계획안을 제출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
-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재신청하는 분이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마지막 두 가지예요. 처음 신청 때 지적받은 사정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법원이 성실성 쪽으로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커지거든요.
- 지난번 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 정리해 두기 (취하·기각·폐지·면책 가운데 어느 쪽이었는지)
- 서류를 처음 쓰는 사람처럼 다시 갖추기 (예전 서류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성실성에서 깎여요)
- 변제계획안도 지난번과 달라진 사정을 반영해서 새로 짜기
재신청하기 전에 짚어 둘 것들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요.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면 상담에서 묻는 질문에 답하기도 수월해져요.
- 지난 절차의 결말 확인면책 결정이 났는지, 중간에 폐지됐는지, 신청인이 취하했는지에 따라 제595조 5호의 '5년' 조문이 걸리는지 여부가 달라져요.
- 소득과 지출을 다시 정리지금 벌이, 부양가족 수, 매달 쓰는 돈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처럼 적어 봐요. 지난번 서류와 겹치는 부분이 적을수록 좋아요.
- 빚 전체 다시 파악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라는 한도는 재신청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합쳐 봐야 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 예납금과 송달료 확인금액은 지역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져요. 수임료도 포함해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과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 변제계획안 수정처음과 똑같은 계획안을 내면 성실성에서 깎여요. 소득이 달라졌거나 부양가족 사정이 바뀐 점을 반영해 새로 짜요.
아래 상담을 받아 보면 지난 절차의 어떤 부분을 다시 쓰고 어떤 조문이 이번 사정에 걸리는지 짚어 볼 수 있어요.
기각된 뒤에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기각 결정이 났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길을 걷는 건 아니에요. 왜 기각됐는지에 따라 다음 선택지가 달라져요.
- 기간 때문에 기각된 경우: 5년이나 7년이 지날 때까지는 같은 사유로 다시 넣기 어려워요
- 서류나 성실성 때문에 기각된 경우: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여지가 있어요
-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계획안을 손봐서 다시 낼 수 있어요
개인회생이 어렵다면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어요. 다만 파산 쪽에도 제564조의 5년·7년 조문이 걸리니, 어느 절차가 가능한지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난번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3년이 지났어요. 지금 다시 신청하면 바로 기각되나요?
제595조 5호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을 기각 사유로 적어 두었어요. 다만 '기각할 수 있다'는 표현이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요. 어떤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지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파산 면책을 받은 뒤 몇 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595조 5호는 앞서 받은 면책에 파산 면책도 포함한다고 괄호로 적어 두었어요. 신청일 전 5년이 넘지 않았다면 기각 사유에 걸릴 수 있어요. 5년을 넘겼더라도 다른 기각 사유는 그대로 심사받아요.
지난번에 중간에 취하했어요. 재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면책 결정이 나지 않고 끝났다면 제595조 5호의 '5년' 조문 자체는 걸리지 않아요. 다만 성실성 심사에서 지난 절차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지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재신청하면 예납금이나 수임료가 처음과 똑같이 드나요?
금액은 지역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져 저희가 단정해 말씀드릴 수 없어요. 변동이 있는지 포함해 법원과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