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길잡이

개인파산 신청자격,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개인파산은 빚을 '깎아서 갚는' 제도가 아니에요. 갚을 수입도, 갚을 재산도 없을 때 법원이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 라고 보고 파산을 선고해 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격을 묻는 기준도 소득이 '얼마 이하' 라는 식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빚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맞춰져 있어요.

이 쪽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원문에 적힌 파산원인·기각사유, 그리고 '그렇다면 개인회생으로 가야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를 함께 정리해 드려요. 숫자나 기간을 추측해서 적지는 않았어요. 모르는 금액은 '법원과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로 닫았어요.

2026.10.01 업데이트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

지역 찾기개인회생 신청자격 3가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가 자격의 핵심이에요

법에서 말하는 파산 자격은 나이나 직업 같은 것이 아니에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만 적어 두었어요. 월급이 적다, 재산이 없다 같은 개별 조건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자격으로 삼은 거예요.

같은 조문에는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는 말도 함께 있어요. 이미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가 이어지고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 로 추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청인이 자기 상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해 내지 않아도, 연체·독촉·압류 같은 사정이 쌓여 있으면 그 자체가 자격의 근거가 돼요.

개인회생과 어떻게 갈리나요

같은 법에 개인회생 신청 자격도 적혀 있어요. 제579조는 세 가지를 묶어 두었는데,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을 것',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 세 조건이에요. 쉽게 말해 '앞으로 들어올 돈이 있어서 깎아서 갚을 수 있는 사람' 이 개인회생으로 가요.

그래서 자격을 가르는 질문은 결국 하나예요.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느냐.' 그 수입으로 일부라도 갚아 나갈 수 있다면 개인회생 쪽이고, 그 수입조차 없거나 가진 재산을 다 털어도 못 갚는 상태라면 파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의 성격갚을 수입이 있을 때 깎아서 갚아 나가는 길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선고해 주는 길
앞으로 들어올 수입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어야 해요갚을 수입·재산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해요
빚 한도담보 15억 원·무담보 10억 원 이하조문에 금액 한도가 적혀 있지 않아요
변제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시작해 3년 이내(특별한 사정 땐 5년 범위)변제 자체가 없고, 가진 재산을 환가해 배당해요

개인회생 쪽은 변제기간이 조문에 못 박혀 있어요. 제611조 제5항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한다' 고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그리고 제611조 제4항은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월 이내' 에 변제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갚아야 한다고 해요. 이 흐름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결국 두 길을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기각돼요

자격이 있어 보여도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걸리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제309조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비용을 미리 내는 부분은 사람마다 달라서, 얼마가 드는지는 여기서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법원 예납금·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를 쓰실 때의 수임료는 사건 단위로 달라지는 돈이라 법원과 상담에서 바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면책까지의 그림을 미리 봐 두세요

자격을 묻는 분들이 결국 궁금해하시는 건 '그래서 빚이 사라지느냐' 예요. 개인회생 쪽은 제624조에 면책 조문이 있어요. 변제를 '완료' 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해 주고, 다 못 끝냈더라도 아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재량으로 면책을 해 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개인파산 쪽은 '변제' 라는 단계가 없어요. 가진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뒤 면책 심리로 넘어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자격 단계에서 봐 두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재산을 숨기지 않고 다 내놓을 수 있느냐', '빚을 지게 된 경위를 성실히 설명할 수 있느냐' 쪽이에요. 성실하지 않은 신청은 앞 절에서 본 것처럼 기각되고, 선고를 받더라도 뒤에 이어지는 면책 단계에서 다시 걸리거든요.

  1. ① 지금 상태를 확인연체·독촉·압류가 이어지고 있다면 '지급을 정지한 때' 로 추정될 수 있어요. 그대로 두지 말고 상담으로 상태를 정리해 보세요.
  2. ② 두 길 중 어느 쪽인지 가늠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고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하 안에 있다면 개인회생, 그 수입조차 없다면 파산 쪽을 먼저 상담해 보세요.
  3. ③ 기각사유에 걸리는지 점검비용 예납, 소재 확인, 성실성 — 이 세 가지는 신청 전에 미리 챙겨 두시는 편이 좋아요.
  4. ④ 비용은 상담에서 확인법원 예납금·송달료·수임료는 사건마다 달라요. 숫자는 법원과 상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전혀 없어도 파산 신청 자격이 되나요

조문은 소득 금액을 조건으로 두고 있지 않아요. 제305조는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를 파산원인으로 적고 있어서, 들어올 수입과 가진 재산을 다 모아도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자격을 다툴 수 있어요.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조문에는 '얼마 이상' 이라는 금액 기준이 없어요. 개인회생 쪽에만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라는 상한이 있어요(제579조). 파산은 금액이 아니라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 인지가 기준이에요.

연체 중이면 바로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로 보나요

제305조는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 해요. 추정이 되는 것이지 바로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전체 사정을 보고 결정으로 선고해요. 자신의 사례가 추정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파산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선고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309조는 비용 미납, 다른 회생·개인회생 절차와의 관계, 성실하지 않은 신청, 소재불명 등을 기각사유로 두고 있고, 파산원인이 있어도 '절차 남용' 이라고 보이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

지역 찾기개인회생 신청자격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