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원칙 허가와 면책에서 빠지는 빚 여덟 가지
개인파산 면책은 법원이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정이에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①항은 법원이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적어 두고 있어요. 원칙은 허가라는 뜻이에요.
다만 면책을 받아도 모든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제566조 단서는 조세와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양육비 같은 여덟 가지를 면책에서 빼 뒀어요. 이번 쪽에서는 신청 시기와 허가 기준, 그리고 면책 뒤에도 남는 빚을 차례로 짚어 봐요.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
면책신청은 언제 하나요
제556조는 면책신청 시기를 정해 두고 있어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면책을 따로 받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한 번에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서 양식과 첨부 서류, 법원 예납금과 송달료 같은 비용은 법원과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허가가 원칙이고, 예외가 있어요
제564조 ①항은 법원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적어 두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아래 사유에 걸리는 경우에만 불허가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면책이 원칙이라는 말은 작은 흠결 하나로 면책이 막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아래 사유 가운데 하나라도 분명히 걸리면 법원은 불허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사기파산 등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
- 허위 채권자목록을 내거나 법원에 허위 진술을 한 때
- 앞서 파산 면책을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개인회생 면책(제624조)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때
-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구인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때
-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이 있어요
제564조 ②항은 ①항의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적어 두고 있어요. 흔히 재량면책이라고 불러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도박성 지출이 있었더라도, 가족의 긴 투병이나 사업 실패 같은 사정이 함께 얽혀 있다면 법원이 그 경위를 들여다봐요. 어떤 사정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요. 자신의 상황에서 재량면책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문과 맞춰 확인
-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
- 병원비, 가족 돌봄, 사업 실패 등 참작 사정 메모
- 허위 기재나 누락이 없는지 채권자목록 재확인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 여덟 가지
제566조는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적어 두고 있어요. 다만 단서에서 아래 여덟 가지는 면책에서 빼 뒀어요. 면책 결정이 나와도 이 빚은 그대로 남고,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변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 구분 |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
|---|---|
| 1 | 조세 |
| 2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 3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
| 4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 5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 6 |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 7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
| 8 | 양육·부양 비용 |
특히 세금과 양육비는 생활과 바로 얽혀 있어서 면책 이후의 변제 체계를 미리 세워 두는 게 좋아요. 임금과 퇴직금은 사업을 하다가 파산에 이른 사용자에게 자주 걸리는 항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파산신청만 하면 면책신청도 같이 되나요?
제556조는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 두고 있어요. 따로 신청서를 또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제564조 ①항은 앞서 파산 면책을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를 불허가 사유로 적어 두고 있어요. 기간이 지났는지, 재량면책이 가능한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도박 빚이 있어도 면책이 되나요?
과다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는 불허가 사유예요. 다만 제564조 ②항의 재량면책 조항이 있어요. 자신의 사정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양육비도 면책이 되나요?
제566조 단서는 양육·부양 비용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적어 두고 있어요. 면책 결정이 나와도 양육비는 그대로 남아요.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